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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000 테마파크에서 구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채용을 위해 제출된 이력서를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고 휴대전화에 입력한 뒤
여러 차례 연락하여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상지는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담당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유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적으로 '유출'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뜻하는 말이며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유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유출'과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의 행위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연락하기 위해 번호를 메모하고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규정된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죄형법정주의(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원칙 강조
형벌법규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요하며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행위를
확장·유추해석하여 '유출'로 치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사실오인·법리오해 지적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어둔 수첩은 이미 회사에서 파쇄된 점
휴대전화에 피해자 번호가 저장되지도 않은 점(전화만 했을 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통·전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 무죄
항소심 법원은 상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유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벌금 150만 원)은 전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어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용, 상담, 영업처럼 개인정보를 자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은 실수 하나가 형사처벌, 회사 징계,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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