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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 A로부터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원에서 영업 보조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구역 성형외과 혹은 성형 관련 업체의 주소 조사와 거래처 서류 · 판매대금 수령 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였고
실제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과 주소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라고 믿고 일을 이어나갔지만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 마련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직원 B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 수령’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의 업무가 한차례 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의 고의 없이 정상 업무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제안받게 된 성형외과 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점
-'거래처 대금'이라는 핑계의 현금 수령 지시가 갑작스럽게 내려졌고
‘받은 현금은 병원으로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 라거나 ‘시간 없으면 무통장 입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달 방법이 제시된 점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수사기관 ·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의도적으로 한 정황이 없었던 점
-본인의 범행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자수했다는 점
상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일반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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