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소송 사례 (현금 수거책, 무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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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 A로부터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원에서 영업 보조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구역 성형외과 혹은 성형 관련 업체의 주소 조사와 거래처 서류 · 판매대금 수령 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였고
실제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과 주소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라고 믿고 일을 이어나갔지만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 마련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직원 B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 수령’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의 업무가 한차례 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의 고의 없이 정상 업무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제안받게 된 성형외과 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점

 

-'거래처 대금'이라는 핑계의 현금 수령 지시가 갑작스럽게 내려졌고
‘받은 현금은 병원으로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 라거나 ‘시간 없으면 무통장 입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달 방법이 제시된 점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수사기관 ·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의도적으로 한 정황이 없었던 점

 

-본인의 범행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자수했다는 점

 

상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일반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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