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 (사기방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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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00론 00과장'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 문의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정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지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안내받은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범행의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은행 직원 앞에서 통화한 행위를 언급하였습니다.

 

현금 인출을 하던 중
은행 직원이 수표 인출을 권유하자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확인하는 행동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범죄를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를 의심했던 정황은 있으나

○○과장을 사칭한 자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점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기방조죄는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범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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