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2026년 2월 사례 (분담금 8천만 원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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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며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상지를 찾아주셨고,
지주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1] 안심보장증서 및 반환 약정의 무효 주장

 

먼저 안심보장증서 및 그에 따른 분담금 반환 약정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그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안심보장증서 및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2]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 주장

 

나아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가입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동기이자 유인 요소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당 보장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전체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8천만 원 전액 반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8천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문제 되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된 보장 내용이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동기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주택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상지의 지주택 전문 변호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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