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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의뢰인은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 처벌법 제19조(벌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 알선이 영업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1] 범행 이후의 정황 언급
상지의 변호인단은 단속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제출 및 태도 변화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요소 정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전력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및 생활 개선 가능성 강조
단속 이후 업소 영업을 중단하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범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상지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려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업 형태의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조력을 펼침으로써 중대한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전과 유무 등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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