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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업주)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40분가량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비교적 경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소명
상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분위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행위의 경미성 강조
폭행이나 추가적인 위법행위 없이 단순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의 전과 유무, 생활 환경,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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