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괴정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9천 9백만 원)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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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조합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상지로 방문해 상담을 주셨습니다.

A씨는 [1] 2017년 3월에 부산 사하구 장평로 420번길 4 일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진 '괴정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2] 아파트 중 10□동 □□02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3] 아래 내용을 포함한 확약서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1] 해당 연도 내 조합설립 미인가 시, 조합설립 총회 후 1년 이내 사업승인 미신청 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가입계약 시 작성한 조합원 분담금액은 확정 분담금으로 변동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4] 의뢰인 A씨는 2년에 걸친 기간동안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9천 9백만 원 이상을 납입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점검하였고, 4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소송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2] 다수의 결함 중 승소가능성이 가장 높은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들고계신 확약서는 안심보장증서 유형 중 환불보장형, 확정분담금형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조건에 부합할 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규약, 약관을 통해 그 효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의뢰인 A씨는 효력이 없는 확약서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착오)에 해당하므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시간 순서대로 가입계약 체결(확약서 교부)-A씨의 분담금 납부-기존 확약서에 대한 추인(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상대방 측에서 유효라고 주장하나,

 

추인에 의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인지하여야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데 (대법원 2014. 4.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의뢰인 A씨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상지의 변호사들은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의뢰인께서 안정적으로 승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리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변론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분담금 약 9천 9백만 원 전액반환

▶ 소송비용 피고(조합) 부담

 

의뢰인께서 첫 상담에서 요청하셨던 분담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함께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재개발(지역주택조합)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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