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사례 (창원지방법원, 혈연관계 부존재 확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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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사건 개요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부, 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상지의 조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친생자소송을 진행하면 수검명령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인 한모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A)와 모(B) 기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부(C)와 모(D)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상으로도 각 C와 D가 부, 모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적상 모인 B와 생물학적 모인 D는 자매 사이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뢰인을 B씨의 호적에 올리게 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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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상담을 위해 가급적 빠른 예약을 권유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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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원고(자)와 피고(부,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의

해당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존 부, 모 부분을 말소한 후 혈연관계를 확인한 부, 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여 내용을 정정처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1개월 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분의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니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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