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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원고와 사건본인(아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사례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전문 소견을 받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후 피고가 해외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사건본인(아이)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와 사건본인(전 부인의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유전자 검사 및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혈연관계 유무, 다시 말하자면 친생자인지를 확인받은 소송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그와 관련된 법적 효력,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상속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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