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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 소송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 부가 외국인인 경우
3.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한 경우 자녀의 성과 호적상 아버지의 성이 다르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으므로 4번에 해당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청구인(모)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안입니다.
혼인 및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그 외 다른 권리관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상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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