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 소송사례 (배우자 외도 불법 증거수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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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0월까지 13년간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018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로 근무지인 동물병원 내부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한 일이나, 형사상으로는 통비법 위반,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특수한 사례였으므로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파고들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 관련 법 조항 (통비법,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임,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당 사건의 전후사정을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 진행

 

의뢰인(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대화를 녹음하기에 이르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음성파일을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상황의 특수성, 재발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피력

 

무엇보다 의뢰인(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정확하게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받은 형을 면해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사건의 의의

이혼 관련 분쟁과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수집된 증거 자료는 증거능력을 배척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라고 하여도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해당 사례와 같이 통비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행동 전/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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