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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신음 소리와 함께 음란한 대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의 사실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관련 법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
[2]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구성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핀 뒤,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오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이었다.
계획적·지속적인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다.
-재범 위험이 낮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뢰인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재범 가능성 낮음 등
여러 양형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되,
반성·합의·초범·일회적 범행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 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장·대인관계·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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