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소송 사례 (재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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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건 개요

 

[1] 공소사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검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으며,
장기간 배우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동의하에 생활비 용도로
해당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임시 조치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권한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전후 사정 파악 후, 적극적인 변론 진행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권한을 지속적으로 부여받아 왔으며,
실제로 해당 계좌는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발행 후라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므로, 생활비 확보 목적의 거래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이체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자녀의 용돈 등 가정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 역시 보관 형태로 유지되었을 뿐

개인적인 소비나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배우자가 체크카드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계좌 사용 권한을 철회하였다는
명확한 통지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저희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해주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부부 사이의 재산 사용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혼인 관계 유지 여부, 일상가사대리권, 실제 자금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부부간의 경제 관계와 실제 생활 구조를 정리하고,
행위의 경위와 사용목적을 설명하여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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