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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교정 시설 내 수용 중이던 상황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고,
신체 곳곳에서 타박상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폭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
폭행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260조(폭행) |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저희 상지의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아래와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여러 부위에 충격을 입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제 된 타박상이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검찰 측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며
행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제시
피해자의 특정 부위 타박상이 이미 사건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다른 수용자에 의한 별도 행위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정당행위 주장
설령 일부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접촉이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폭행의 고의 및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무죄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 존재,
피해자 신체의 타박상과 의뢰인 행위의 인과관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과 의뢰인의 폭행 행위가 결합된 상황으로,
외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죠.
이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 중심의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지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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