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051-503-7100
빠른 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상담선택, 제목,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락 및 상담을 위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무죄

의뢰인 A 씨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구입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직후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되기로 한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담보가치 상실을 이유로 의뢰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355조(횡령, 배임)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저희 상지의 변호인단은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성립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무죄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물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상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임죄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한다면,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중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제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신청하기
유사한 사건에서 상지가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