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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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
저희 법무법인 상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상지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피해 회복과 합의 성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신중하게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한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2]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저희는 단순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적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제출 절차까지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대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공소기각

 

법원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부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의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는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 합의서 문구, 제출 시기와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죠.

 

같은 사고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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