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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고
"1개월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시된 채권 역시
일부는 다른 채권자에게 제공된 상태로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로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금원을 송금 받기는 했으나, 이후 법인 계좌 접근이 차단되면서
실제로 편취금을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정리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역할과, 실제 이익 귀속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취득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범행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배상명령 대응 및 형사책임 최소화 전략
형사재판과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형사책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함께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됨으로써 금전적 부담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행의 경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금전적 책임에서까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헤쳐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간단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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