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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승소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문상윤 변호사 담당
담당변호사와의 1 : 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소송을 통해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을 통해 전문 소견을 받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 부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를 달리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생물학적 친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분의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니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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