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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경기도 평택시 모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위한 신축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원고(의뢰인)측에 문화재 발굴 용역 사업을 의뢰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계 제출 이후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가 미지급되어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위한 소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조합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사 지연을 막기위해 가압류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시 용역계약서 검토하여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계약상의 이자를 청구(지체상금에 준하는 수준)하고, 쌍방 1회 준비서면이 오고 간 이후 변론기일 전 수명법관을 조정장으로 하여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직접 출석하였고, 원고 측 당사자로서도 빠르게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가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 부분만 포기하고, 청구한 용역비의 대부분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회 조정기일에 조기종결된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전 당사자와 2차례 미팅을 하였고, 미팅에서 조정금액을 정리하여 3가지 정도를 미리 준비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의사가 없다면 향후 소송의 진행 및 기존 결정받은 가압류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소제기 이후 최종 조정으로 종결되기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되었고,
청구한 금액 중 약 8.7%정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용역비의 약 90%이상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당사자의 경우 비록 대가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일부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조정된 용역비의 금액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용역비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어,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조정으로서 조기종결되어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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